
[PEDIEN]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했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며, 종사자 본인이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받는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 만료 전 재확인하고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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