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예방·대응 지침’ 마련 시행…정기 실태조사, 교육 의무화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낡은 관행이나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갑질, 괴롭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발적 노력에 맡겨졌던 갑질 근절을 명문화된 원칙으로 삼아 실천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는 물론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까지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여덟 가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갑질 요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의 '갑질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며, 조직문화 점검을 위한 익명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갑질 피해 사실 접수,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직원 인권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신고자의 신원 공개 금지, 신속한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역시 지침에 명시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우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을 실천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