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85만 대에 대해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1기분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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