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문턱 낮춘다… 남양주시,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제도 신설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심장, 간, 호흡기 등 내부장애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장애 인정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췌장질환자도 새롭게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췌장 질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 또는 인슐린 펌프 사용, C-펩타이드 검사 기준 충족, 내분비 분야 전문의 진단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심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식 후에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장애 등록 기준 역시 대폭 개선된다. 호흡기 장애의 경우, 기관절개술 후 24시간 인공호흡기 유지 시 장애 진단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심장 장애 판정 기준은 확대되며,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폰탄 수술'을 받은 경우도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기준이 단순화되고 합병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장루·요루 장애 또한 합병증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배변·배뇨 장애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은 장애 인정의 폭을 넓혀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변경된 등록 기준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