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는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대형 상가 주변 등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 부착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납부 상담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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