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미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과 세입관리팀에 따르면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1만554건, 1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이는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소멸 시효'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시는 환급 규모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6월 9일에는 5만원 이상 미환급 대상자 약 8천만원 규모에 대한 1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6월 넷째 주에는 3만원 이상 미환급 대상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간편하다. 위택스나 ARS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과 세입관리팀에 직접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시는 이처럼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 소멸 시효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단 한 건도 미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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