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지방세·과태료 자진 납부 당부’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이천시 전역의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이번 단속부터는 체납 사실 및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증 안전봉투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에는 영치증을 차량 와이퍼 등에 부착했으나, 앞으로는 불투명하고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안전봉투를 사용한다.

안전봉투에는 위택스 QR코드, 자동응답 납부 서비스, 번호판 반환 절차 안내 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편리하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아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체납액을 조속히 확인하고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시는 이번 일제 단속과 더불어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하여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