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한의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높은 성과와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대전시 사업의 △지역 특성을 살린 운영 방식 △난임 가정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 점 △한의약을 통한 건강 증진 기여도 △지속적인 사업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시는 2021년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방 난임치료 후 1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정의 거주지 요건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여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난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참여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노력도 병행했다.
최동규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수상은 난임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사업 추진에 헌신한 참여 한의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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