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분기별 모집 및 무작위 추첨 방식이 폐지되고, 수시 접수 및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2020년 첫 도입된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까지 총 7천 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은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 계약 및 이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는 출산 친화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기간 연장 요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여야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대출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 체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최대 400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이자 지원은 기본 2년간 제공되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 보증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돕는다. 사업 신청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