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명시가 장기간 미납된 취득세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취득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징수 활동은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등기 부동산 취득세 체납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사업들은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부 정리와 등기가 장기간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지속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택수색까지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귀금속, 명품, 현금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확보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는 이번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립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힘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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