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재산세 7월분 503억원 부과 (인천서해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0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억원 증가한 수치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신축 건물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방식도 나뉜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해당 건축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혜택은 신청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