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발의한 법안의 52%를 통과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3위라는 상위권에 올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율 52.00%는 같은 기간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인 23.14%의 2.25배에 달한다. 이는 극심한 여야 대치 속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의원이 단 5명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의 높은 입법 완성도와 정책 추진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및 노동 분야의 법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굵직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법안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를 설득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