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제12대 의회 재입성 후 첫 조례안으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 무인 정보 단말기 등 첨단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장애, 연령, 소득,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와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및 기기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체의 책임과 디지털 배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도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역량 및 공공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 취약 계층의 공공 서비스 이용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지원 △지능 정보 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행정, 복지, 교통, 보건, 의료, 금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담, 현장 지원, 보조 인력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도민이 지능 정보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새로 도입·개발·구축하는 지능 정보 서비스 및 제품, 혹은 디지털 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추진 시, 디지털 소외와 이용상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편의를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누구도 소외되거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살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연령, 장애, 소득,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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