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역 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일대 약 17㎢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군은 이 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규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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