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정착에 힘쓰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총 2111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처리하며 제도의 안착을 도모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 제도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준주택까지 포함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여된다. 계약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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