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초구가 양재천길 일대 상권인 ‘살롱in양재천’을 서초구의 8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살롱in양재천’은 2만5503.5㎡ 면적에 총 227개 점포가 모여 있어, 이곳의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방면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살롱in양재천’은 지난 2022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1기에 선정된 이후,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자연과 문화, 예술이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 상권으로 조성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상인, 주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가 꾸준히 운영되며 상권의 매력을 키웠다.
특히 ‘재즈와 클래식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이라는 콘셉트와 자체 BI를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거점 공간인 양재살롱관과 대표 축제인 양재아트살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권 이미지를 구축했다.
서초구는 이번 8호 지정에 이어 연내 지역 내 주요 상권 12곳을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인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권과 신규 발굴 상권을 대상으로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며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상인회 구성 및 지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8호 지정에는 2023년부터 상권육성기구로 선정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동의서 징구 등 지정 절차를 지원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양재천길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초의 대표 상권으로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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