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각종 인·허가 신청 전 불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여주시에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서류 제출 전에 약식 서류로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정식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보완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등 12종의 주요 법정 민원이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심사청구제 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 개발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막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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