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도의원,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충분한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해 최경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충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7월 개원한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장거리 운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의료기관이다.

현재 의사 2명과 간호·행정 인력 등 총 6명이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 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괴리 △연간 약 4억 5천만 원의 운영 지원 필요성을 근거로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 만료를 이유로 운영 종료를 결정하고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최경순 의원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건건강국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을 단순 이용객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취약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현재의 운영 지표만으로 폐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본래 목적, 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객을 위한 역할, 그리고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해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특화 사업 및 물리치료실 개소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지닌다”며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내리기 전,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