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팔달댐 상수원 보호 위한 주민 희생, 합리적 규제완화·지원으로 보답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팔달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에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 팔당댐 수자원 이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활용 가치가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는 2031년부터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까지 하루 3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는 팔당 수자원이 수도권 생활용수를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 범위가 커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권익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질 보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재의 수질 관리 기술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역 공동 사업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직접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완화된 행위 제한 적용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까지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양봉 시설 등 주민 생활·소득 활동과 관련된 일부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이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및 기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가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수도권과 국가 전체가 팔당 수자원의 편익을 누리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중앙 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수질 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직접 지원 확대, 그리고 재산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