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소방서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시설 관계자는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규는 제조소, 암반탱크,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옥내 저장소, 일반취급소, 제조소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된다.
만약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자체 점검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홍보는 위험물 시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법규 미준수로 인한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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