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이 사모펀드 인수 이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진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여객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한나루 정책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과도한 배당 요구, 차고지 매각, 노선 및 운행 횟수 감축 등 공공성 훼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질적 지배권 변경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차고지 보호, 배당 및 차입,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진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공공 재정을 지원받는 노선버스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나루 정책부장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버스에서 발생하는 권역별 인건비 차등 문제와 임금 교섭 결과 미반영으로 인한 노사 갈등 상황을 설명하며, 인건비 차별 철폐와 고용 승계 의무화, 성과 이윤 배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 이동권과 운수 노동자의 고용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지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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