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축을 위한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 규모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본청, 읍·면·동, 체납관리단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징수 효율을 극대화한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될 방침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시는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 유도,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히 살피는 동시에 조세 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