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급했던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8월 31일 24시를 기해 종료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도민들은 발급받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남은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환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오는 31일 24시 이전까지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또는 국민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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