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전에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풍동 일부 지역의 총 5,279필지, 면적 10.11㎢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녹지지역은 200㎡, 도시지역 밖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넘을 경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일산동구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민과 거래 당사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대상 지역과 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허가구역 내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가제 운영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