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격 급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최소 1000㎡에서 최대 1만㎡까지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 농협이나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농산물 공동판매 조직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농산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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