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사업 연속성,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스포츠인권센터를 계속 민간위탁하는 안건을 앞두고 진행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센터가 단순 교육·홍보 사업을 넘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을 강조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상담 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명확한 인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예산 2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2028~2029년 사업 목표 및 성과 지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3년간의 위탁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 규모, 예산, 최소한의 성과 목표가 함께 제시되어야 의회의 사업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5년 신고·상담 28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이라는 실적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 제시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스포츠인권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성운 의원은 마지막으로 스포츠인권센터가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전문성, 사업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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