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 특별대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을 '자진 납부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내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체납 안내문과 납부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체납자들에게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서 9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군은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제공, 출입국 실태조사,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대책은 지방 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양평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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