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공무원 함께하는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2026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부 노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대표인 군민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통합적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장 및 국민콜110 팀장을 역임한 신민섭 청렴이룸교육연구원 대표가 강연을 이끌었다.

신 대표는 권익위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현실적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부패 관련 법령과 청렴 덕목을 군민과 공직자 모두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로 명쾌하게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관련 실제 상담 사례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상세히 다뤘다. 직원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반칙과 원칙'이라는 주제를 통해 청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잘못된 관행을 법령에 근거해 바로잡고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확립하며, 정당한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과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통합형 청렴 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한 공간에서 청렴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교육에서 다진 다짐을 바탕으로 군민이 더욱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청렴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