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고흥군 자체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흥형 조기적응교육'은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인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라오스, 베트남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시간 동안 모국어 강사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 산업 안전, 체류 및 근로 준수 사항, 인권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사업장 내 준수 사항, 산업 재해 예방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모국어로 상세히 안내하여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고흥군은 법무부 교육과 더불어 고흥군 홍보 영상 시청, 지역 생활 정보 및 비상 연락망 안내,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 자체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군 담당자는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며 근로 계약 이행 여부, 임금 및 근로 시간, 숙소 및 식사 여건, 건강 상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정적인 지역 생활을 위한 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 체불, 폭언·폭행, 부당한 근무 강요, 여권·통장 보관 등 인권 침해 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와 통역 인력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조정에 나선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교육을 단순한 의무 이수로 여기지 않고, 근로자의 초기 적응 상태와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관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은 입국 후 30일간의 집중 관리, 임금 및 숙소 점검, 고충 상담 등에 반영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 및 무단 이탈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초기 정확한 교육과 원활한 소통이 인권 침해와 무단 이탈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이나 인권 침해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과 고용주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