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금융 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해당 기관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현재 서울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국회와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치 추진 중인 주요 금융기관 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들이 이들 기관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관 개정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치 확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공제회는 개별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정관 개정만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는 국회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핵심 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은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도는 정부의 이전 계획 확정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기관별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소재지 규정 정비가 2차 이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금융생태계가 있다.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5대 금융그룹의 협력 거점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평가하고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 공공기관 유치가 성사되면 국민연금 중심의 자산운용에 민간 금융과 공공기관이 더해져 투자와 산업 지원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염기남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정부 이전계획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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