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TF 단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한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안신일 의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 인사, 예산 등 주요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어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