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왕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정리기간은 체납액 징수율을 대폭 높여 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전화 안내와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이들의 재산을 정밀 조회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는 한편,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징수 행정도 병행된다. 시는 이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 보류 조치를 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한다.
의왕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펴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의왕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