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나 빵집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열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판매를 넘어 음식과 체험 등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연계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주체는 농업인, 어업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으로 제한된다. 일반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되는 휴게음식점은 단순 음식점 형태가 아닌,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음식과 음료는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커피 원두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과 외식·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생산물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주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경제와 농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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