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안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3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4만 9000여 건에 달하며,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과세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7월에 2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나 1기분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가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위택스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권장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납부된 재원은 함안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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