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난 8월 서울 전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4월 8,896건을 정점으로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감소 폭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증가, 지속되는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매물 출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었으나,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의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아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꾸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용산구는 세 부담 증가 우려로 0.34% 하락했고, 서남권 4개구 역시 단기간의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0.99% 하락했다. 반면,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는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각각 0.52%, 0.61%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편,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가 주택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뚜렷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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