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부과 대상에서 유로 5·6 차량이나 저공해자동차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간 중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금융기관 방문, CD·ATM 기기 이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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