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오정구 원일로 43에 위치한 원종더리브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1호’로 지정했다. 이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원종더리브아파트의 지정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원종더리브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주민들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금연 표지판과 현판 설치,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금연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14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보건소 송정원 소장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금연을 실천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생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