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아 대한항공 운항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하며,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조치다. 약 9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7차례의 대면 회의, 4차례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친 끝에 대한항공은 최종 통합 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통합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또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전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 역시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부여되며,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고, 기존 등급보다 높은 경우 새롭게 부여받는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우수회원 등급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용처를 늘리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을 도입하여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액 마일리지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 결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 가능한 비항공 상품 종류도 두 배로 늘어난다.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기간제 우수회원의 경우 합병일 이전에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 방안 승인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10년 동안 마일리지 가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장거리·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도입을 통해 양사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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