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PEDIEN]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15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오는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는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설정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해 낙찰받게 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한가격 이내의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경쟁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를 반영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 용량 단위의 보급 의무와 목표 관리 지위가 부여되어 국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보급이 담보된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신규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에 따라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장치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전력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총 82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법률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오는 9월 30일에는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의 전면 개편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