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인중개사 1252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평택시 제공)



[PEDIEN]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관내 및 관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교육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한 최원용 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교육 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개정된 세법 및 법령 내용을 현장 사례와 접목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실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정 연계 안내도 병행됐다.

평택시 주소관리팀은 다가구주택 등 원룸·투룸 계약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를 반영하여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소유자 동의 여부 확인 등 공인중개사가 계약 현장에서 챙겨야 할 실무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