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지방의회의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인사권이 부여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핵심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여전히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나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자신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교육감이 의회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나 교육 법규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