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에서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며, 정부 또한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여전히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과 예산을 집행기관에 의존한 채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한 의원 권한 확대를 넘어,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확대에 발맞춰 지방의회 스스로도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시민의 신뢰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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