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가 16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양형 불균형과 생존 아동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건의안은 '동반자살'이나 '가족의 비극'으로 포장되기 쉬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본질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아동 학대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실제 1심 판결 분석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이 전원 실형을 받은 반면 비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7.7년에 그치는 심각한 양형 불균형을 지적했다.

더욱이 안타까운 현실은 생존 아동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속살해 사건과 생존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 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