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머물러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정원 자율권, 예산권, 자체 감사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 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종현 단장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해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할 경우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 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TF 위원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킨 이후 독자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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