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폐업이나 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장 내 범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유수연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폐업에 드는 평균 비용만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항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폐업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며, 사업 정리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 지원 또한 체계화됐다. 기존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더해 현황 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 현장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2024년에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 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생업에 종사하며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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