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 이해 높이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강화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동일인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부과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교통·물류·체육 시설용지 조성 사업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도 대상에 해당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천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보물 제작과 함께 정보무늬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사업 시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