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성과·기여 보상 강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 기준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무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오는 12일 공포 예정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으로 당직, 비상근무, 법령상 특별휴가 등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된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 변화 없이 규정의 중복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상위법령에 따라 유지되므로 실제 제도 운영에는 변동이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 및 보완된다. 또한, 조항 구분 및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 배치를 개선하여 복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성과 보상 강화다.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휴가 일수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휴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공포 후 주요 변경사항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정비된 복무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남 의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될 때 조직의 성과도 높아진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