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의회가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과 치료비·위로금 지급 등 사회적 자원 연계의 법적 기반도 담았다. 이는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더불어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방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훈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들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군민과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의결을 통해 장수군은 한층 강화된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