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암군이 주민 주도의 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5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2027년 1월까지 관내 11개 읍·면 전체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제도 정비 작업과 더불어 공직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의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민자치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6개 읍·면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덕진면, 삼호읍, 학산면에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19일 신북면, 20일 미암면, 21일 금정면에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설명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영암군만의 특색을 살린 주민자치회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11월 초 권역별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달부터 12월까지 제2기 영암형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나머지 6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최종 마무리하여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자치회 확대에 발맞춰 관련 조례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군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이 주인인 영암, 군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영암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민자치회 추진에 힘써왔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자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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