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천구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631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의식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과정에는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와 '개정 세법 및 부동산 세제 실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제도가 빈번하게 변화하고 거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달라진 제도와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현장 대응력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양천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안심 전세가격 안내' 및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6명의 지역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주민 대상 상담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더욱 촘촘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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